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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을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
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
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
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
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
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
이지 공기 또는 e-mail, Fax, SMS 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 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 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Wi-Fi 이용고객은 통신데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
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22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
고, 정보통신 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